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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한인 구호법 청신호…대통령 서명만 남겨둬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의 보훈 혜택 구호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뒀다.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가주 41지구)은 자신이 상정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참전 용사 구호 법안(VALOR)’이 지난 20일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바 있는 구호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타카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군과 함께 싸웠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격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방법 38조를 개정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 동맹국으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병원, 가정 돌봄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부장관이 한국과 상호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3000여명의 베트남전 참전 미 시민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베트남전 구호법 베트남전 참전 대통령 서명 구호법 청신호 VALOR 베트남전 참전 한인

2023-10-22

하원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의회 입법절차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도 포함했다.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8000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동성결혼 존중법 하원 동성결혼 대통령 서명 동성혼도 낙태권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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